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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선의취득.

무엇남
2021-06-09

선의취득은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의 방법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물건이어야하고, 

또한 물권의 공시방법이 점유여야하겠죠. 

그래서 점유나,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등과 같이 입목등기,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하는 물건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양도인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야하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합니다. 

 

 

참 어렵고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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