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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물권 소멸

전년
2021-05-02

우리 것 없어집니다잉

조심합시다잉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공용징수, 몰수, 혼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멸실은 권리객체의 소실로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물권의 소멸사유이며, 목적물의 멸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합니다. 그 다음은 소멸시효입니다. 법률규정만을 보면 모든 물권이 20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지상권과 지역권뿐이고, 

물권의 포기도 당연하죠. 

권리자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다면(ex.제371조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권리의 포기는 처분권 행사의 일종입니다. 공용징수(수용)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공용징수에 따라 종전의 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수용자(기업자)는 해당 권리를 원시취득합니다. 

그 다음은 몰수: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적 의미를 가지는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는데, 채권과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사유이죠. 그리고 소멸한 물권은 부활합니다. 

 

참.......

없어지긴쉬운 것.....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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