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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특별법

밀처부따
2021-05-0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거대책에 관하여 1958년 민법의 입법자는 전세권을 물권으로 구성하여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고자 했으나...

주택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을 기피하죠 당근..

엄동설한에 악덕 임대인의 횡포로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으로 내던져진 사람이 적지 않았죠

① 최단기간의 제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제4조1항) 임대차의 최단기의 제한이 없는 민법과는 다른 태도이다.

②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제3조1항)

③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법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인이 금전을 차용하고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저당권등기 일자보다 앞선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소액임차인의 특별보호: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의 경우 그 보증금의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포함) 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는다.(법제8조1항)



 

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법제6조, 제6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① 적용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대항력 등 일부규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된다.(법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② 최단기간의 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한다.(법제9조)

③ 대항요건: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법제3조)

④ 보증금의 회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환가대금(대지 포함)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법제5조)

⑤ 소액임차인의 특별보호: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건물 가액의 1/2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법제14조)

⑥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법제10조)

⑦ 권리금의 보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법제10조의3, 제10조의4)

 

2년, 1년은 내가 왕이다!

할 수 있는 법이죠

대항력도 가지고.

참 건물주가 되어야

뭘 하지..

회수 방해도 못하고 참.. ㅠㅠ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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